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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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자 눈앞에서 놓친 검찰…연인 흉기로 위협하며 도주

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검찰은 수배자가 여성과 함께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성 보호 대책 없이 검거를 시도했고, 인질극을 벌이는 수배자를 그냥 놓아줬다.

 

건물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1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 씨는 함께 있던 여성 B 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B 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MBN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A 씨는 B 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 씨는 계단으로 B 씨를 데리고 도주했다.

 

A 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 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 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한편 B 씨가 A 씨의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