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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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수출 금지됐던 업체…법원 “정부, 보상책임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처를 취하며 손해를 본 업체가 이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방역정책 일환으로 수출을 막은 데에 업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대로 적법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2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대가 텅 비어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52억3170만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이 마스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일이 틀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0년 2월 마스크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공급만 받던 A사의 수출 계약은 그 다음달 취소됐다.

 

A사는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조처가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했으며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가안정법 6조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출입의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법 23조 1항과 2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방법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