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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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택배 쉽니다"… 택배업계 무슨 일?

택배업계, 14일 '택배 쉬는 날'로 정해
신선식품 접수 제한, 배달지연 공지
로켓 배송 등 자체 배송망은 평소처럼

오는 14~15일 이틀간 전국 택배업체들이 택배 배송을 쉰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급한 택배를 받아야 하거나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오는 14∼15일 택배 배송을 피해야 한다.

 

12일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소포·로젠택배는 오는 14일(수요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하지 않는다. 배송은 16일부터 재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은 13일과 14일에는 배달 지연으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제한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전체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6개항의 공동노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매년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컬리의 샛별배송은 평소대로 이뤄진다.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전기택배차 모습. CJ대한통운 제공

GS25와 CU 편의점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도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한다.

 

택배업계는 매년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도 ‘택배 쉬는 날’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나 쿠팡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로지스틱스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대리점이 ‘백업 기사’를 둬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배송 기사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