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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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구속됐어?” 지인에게 맡겨둔 명품시계·골드바 ‘슬쩍’ 훔친 3인조

클립아트코리아

 

지인의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틈을 타 고가 시계와 골드바 등을 훔친 3인조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절도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0)와 B씨(37), C씨(37)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인 D씨의 집에 들어가 D씨의 남자친구인 E씨의 물건들을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전에 파악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으로 침입한 후 E씨의 고가 시계 12점과 선글라스 2점, 루이비통 가방 1점과 골드바 1개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과 10년간 알고 지낸 D씨의 남자친구 E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고 E씨의 물건을 모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당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B씨는 D씨의 외출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렸으며 A씨는 C씨의 차로 인근까지 이동, 현관문을 열고 물건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6월 안양시 소재의 한 등산로에서 소나무 묘목을 훔치려 시도하기도 했다. 여자친구는 허위 진술 등으로 A씨를 보호하려고 한 혐의가 범인은닉죄로 유죄 판정을 받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일당이 8억6120만여원 상당의 골드바 20개를 훔쳤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시했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범행 후 또다시 특수절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점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