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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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행하고 일해” 중국인 58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중국인 부부

클립아트코리아

 

중국인 수십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한국계 중국인 부부가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일 중국인 58여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씨(47)와 B씨(4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4월24일까지 단체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브로커 C씨는 허위 난민 신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거주하지도 않는 숙소에 체류하는 것처럼 도와준 혐의다. 그는 허위 거주지 입증 서류를 제작해 난민신청(G-1-5) 체류 자격으로 변경 및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올해 초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Wechat)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여행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현지에서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이면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켜 남편 B씨와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부부는 중국인들을 병원으로 직접 안내해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중국인 1인당 3만7000∼5만7000위안(한화 700∼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들어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첩보를 조사대가 입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수사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잠적한 나머지 신청자는 계속 추적 중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난민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허위 난민 범죄를 근절해 난민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