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문경시의 민간단체 간부들의 공무원 집단폭행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문경시와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55분쯤 문경시 가은읍 체육회, 귀농귀촌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간부 3명이 가은읍 부읍장 A씨(51)를 읍 행정복지센터 옆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몰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날 오전 가은읍사무소에서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해 협의 대상 단체들과 간담회가 열렸다. 조사 결과 자신들의 소속 단체가 간담회 초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해 문경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 간담회를 할 경우 주로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를 협의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민간단체들은 협의대상 단체가 아니고 참석대상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민간단체 간부들이 A씨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둘러싼 후 ‘계급장을 떼고 한판 붙어보자’는 취지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꺾거나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사태는 A씨의 동료 공무원들이 말리면서 약 7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어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계속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오후 1시30분쯤 이들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A씨는 읍사무소 2층에 피신했다. 이후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등 충격을 받은 그는 지난 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폭행을 당한 과정, 목격자들의 진술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