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투자 기망 행위자의 상속인이 투자금 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근정)은 A씨가 투자 기망 행위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은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대가로 A씨는 79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쇼핑몰을 인수 받았지만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해 5월 B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다. 하지만 5일 뒤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의 상속인은 B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됐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단체 카톡방도 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먼저 사망한 B씨를 피고로 해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했다.
공단은 숨진 B씨의 재산 경위를 조회했고, 그 결과 부부의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상속인으로 돼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B씨가 사망한 이후 B씨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송금이 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지만 상속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B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숨져 제대로 된 피해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과 부정 소비 등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