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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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법원서 채권자 만난다…자구안, 채권자들에게 통할까

회생절차협의회 개최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13일 법원에서 주요 채권자들과 만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논의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채무자인 두 회사와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참석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한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은 협의회에서 자구안 내용에 대한 티메프 측 설명을 듣고 실현 가능성을 살핀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최장 3개월까지 보류가 가능하다.

 

다만 자율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은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