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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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경남경찰, ‘가해자 신상공개 관련자’ 구속

‘밀양 여중생’ 사건 처벌받은 자 ‘0명’
뉴시스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이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후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제공한 공무원 아내 A씨도 그중 한명이다.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한 지자체에서 근무한 A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했다.

 

A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투토끼에게 제공했고,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경찰은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지며 사적 제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사적 제재와 관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사적 제재를 비판하기 전에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한국 사법체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다만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윤리적·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