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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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아리셀 막는다… 정부, 산안비 인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의무화

아리셀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개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대폭 강화
노동계 “불법파견 등 근본 대책 빠져” 비판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가 11년 만에 평균 19% 오른다. 고용허가제비자(E9, H2) 외에 재외동포비자(F4)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게 된다. 정부는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13일 내놨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모습. 연합뉴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중수본은 △취약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안전 인프라 강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들이 받는 안전 교육의 내실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그중에서도 산업재해는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 이 중 취업자는 64.5%(92만3000여명)이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78.9%(72만9000여명)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5%를 차지했다. 85명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은 64.7%(55명)를 기록했다.

 

◆산안비 평균 요율 2.60%로 상향

 

정부가 산안비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이처럼 건설업계가 산재에 노출된 위험이 높아서다. 산안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 발주자가 시행사에 안전보건관리 용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보호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안전시설비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2013년 평균 7.6% 상향돼 현재 전체 공사비의 단순 평균값은 2.18%다. 정부는 이를 11년 만에 19.29% 인상해 평균 2.60%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비자(E9, H2)에 한정했던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화성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중 E9, H2는 한명도 없었고,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포함한 F 계열이었다. E9, H2 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 시와 취업 시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지만, 그 외 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취업 시에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92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운영이 드러난 위험성 평가 등 정부지원 사업도 손질한다. 아리셀 경우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인 70점을 넘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고, 2021∼2023년 동안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고용부는 인정 기준을 90점으로 높이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산재 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감독 시에 활용한다. 자가진단 결과가 ‘적색‘이 나오면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진단 결과는 △적색(정부지원사업 신청) △황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자체 개선) △녹색(자체 개선)으로 나뉜다. 5회에 걸친 컨설팅 종료 뒤에는 6개월 안에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이 외에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14일부터 우선 점검에 나선다. 

 

◆아리셀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

 

고용부는 아리셀 사업장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3∼16일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동부 일방행정 중단, 피해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감독 결과 아리셀 공장에선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잘못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러한 위법 사항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남아 있어 향후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과 같은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를 빠트린 대책이라고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백화점식 맹탕 대책”이라며 “위험성 평가제도 전면 개편은커녕 인정 심사를 일부 강화하는 것에 그쳤고, 아리셀과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던 대책으로 정책 숫자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불법파견 대책이 빠져있다며, 이번 발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대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