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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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액 채권자 10만명 우선 변제” 제안

회생절차 협의회 비공개 개최

채권자 “회사 정상화 우선” 입장
30일 2차 협의회서 재논의키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가 법원에서 주요 채권자를 만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논의했다. 회사는 소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자 측은 회사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3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했다. 자구안에는 소액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산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약 2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면 약 10만명(위메프 6만명, 티몬 4만명)에 대한 채권상환 완료의 효과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회사 조기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도 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액채권자들도 티몬과 위메프가 없어지면 판매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정상화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해당 계획을 정정하겠다고 전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배송완료 후 +1일’로 결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력 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편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원은 30일 2차 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그사이 투자자 유치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티메프에 주문했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