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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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수사 군사경찰 욕설 논란에…“유가족 앞 발언 아니다”

육군 “해당 발언은 유가족 앞에서 이뤄진 게 아니었다” 해명

지난 5월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유가족과 대화 중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은 이와 관련 "해당 발언은 유가족 앞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설명회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지난 7일 열린 설명회는 서울 모처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의 가족과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군에서는 육군 3광역수사단 예하 수사대장 A씨 등 4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군사경찰 측은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이 사고 후 후송에 지연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보강 수사를 요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욕설을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A씨가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은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하며 퇴장한 A씨를 즉시 보직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며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수사설명회 당시 수사 관계자(A씨)와 유가족 법률대리인 간 언쟁이 있었다"며 "A씨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지만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육군은 수사설명회 당시 어떤 분위기에서, 이들 사이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필요한 조치'란 A씨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은 또 "사건 관련 기록을 군검찰로 보내는 행정절차는 사건 수사를 최종 종결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육군수사단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