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경북도와 합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엇박자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개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에는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조직·재정 33건, 교육·문화 28건, 교통·환경 23건, 군형발전·민생 13건이다.
특별법 1조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해 있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등 3곳을 두도록 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부시장의 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특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광역통합교부금(가칭)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소비지수의 가중치를 상향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했다.
교육청도 통합해 청사는 특별시청과 같이 대구교육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경북교육청사는 안동시, 동부교육청사는 포항시에 두도록 했으며 3명의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 대구소방본부, 특별시 경북소방본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를 두며, 특별시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 계급의 특별시 대구소방본부장을 두고 특별시 경북소방본부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에는 각각 소방감 계급의 본부장을 두는 것으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가 공개한 특별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등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통합 특별시장이 카지노업의 허가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경북도와 5차례 협의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 가운데 청사를 3개 분산 배치하는 부분만 일부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날 기조실장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시가 공개한 내용은 평소 추진하려던 방향의 안”이라며 “경북도와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마치 합의된 것처럼 나갔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에도 통합을 전제한 경북 북부권 발전 방안을 제시해 경북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