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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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군지 몰라?” 만취 난동 前 강북구청장, 항소심도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1심 벌금형 700만원 선고 유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뉴스1

만취한 채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쯤 주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택시에 타려고 재차 시도하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다음 날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택시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본인 앞에서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선고 결과가 양형에 못 미친다면서 항소했다.

 

민주당 소속의 박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연속 세 번까지만 허용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