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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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임박… 줄폐업 전망 [코인 브리핑]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업체들의 갱신 기한이 이달부터 도래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사전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자 수는 현재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 첫 번째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업비트부터 각 원화 거래소들은 하반기 중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제출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업비트는 오는 22일, 코빗은 다음달 5일, 코인원은 10월11일, 빗썸은 10월18일, 고팍스는 10월25일 순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당장 원화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과 계약을 점검하고 있다. 빗썸은 기존에 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었으나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팍스는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9개월 연장했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가진 고팍스 지분 정리를 요구하면서 전북은행과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계약 연장으로 일단 갱신 신고까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갱신 심사 기준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이용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살펴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및 대주주의 적격성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3년 전에는 자금세탁 등 형식적인 심사 만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 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7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12개 코인마켓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이미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나머지 코인 거래소들도 점검 등 사유로 영업을 안 하고 있거나 거래량이 미미해 이번 갱신 기간 이후 사업자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장에도 보험 가입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 뉴스1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은 “국내 거래소는 15개미만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 회장은 “국제기구들이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공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시중에 유통된 가상자산 역시 0.5%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시장규모 전체는 줄어들겠지만 정상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