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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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사망보험금 나눠야지”… 처가 험담한 남편 살해 [사건수첩]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 A(63)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이 처갓집이 처남 사망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험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뒤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형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처남의 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등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다퉜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 부부는 이 문제로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됐다.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던 B씨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했고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 등을 3차례 걸쳐 찔렀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바로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