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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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면허 없이 공사 하도급 청탁' 철골업체 운영자…징역 4년

울산지방법원. 뉴스1

 

시공 면허가 없는데도 부정 청탁을 통해 화학업체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으려 한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기죄로 소액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울산의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 업체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 달라'며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담당자에게 "재하도급 해 주면 B 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청탁했다.

 

조사 결과 그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 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게 불가능해지자 이같은 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 가격을 알려 달라'며 현금 9000만 원을 건네거나, 비슷한 명목으로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45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는 회사 공금 1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해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한 철강업체 대표를 속여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총 13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고, 사업장 폐기물 약 7톤을 경주의 한 산에 불법 매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