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학교 한의대가 한의학 교육 인증 과정에서 생긴 의혹에 관해 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5일 대전대 등에 따르면 한평원은 "지난해 실시된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과정에서 대전대가 신임 교수 A 씨의 임용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전대는 신임 교수 A 씨가 지난해 12월 1일 자로 발령됐다고 임용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한평원 서류심사 과정에서 당시 A 교수는 다른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대전대는 "A 교수의 이전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늦어져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대전대 관계자는 “A 교수가 전 직장에서 당시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어 행정 처리가 꼬인 부분이 있다”며 “당시 방학 중이라 강의는 없었지만 발령자인 12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