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농촌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지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17일 시행

정부는 농촌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별, 시·군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에는 일자리, 주거, 교통, 복지,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