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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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접수…최대 5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심사를 통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