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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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금투세,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적절해”

“공제한도 상향 등 고려할 수 있어
금투세, 개미투자자에도 여러 장점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내놨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계속 나오는 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구체적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반기납 원천징수에 대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는 걸로 연 단위로 바꿀 수 있다”며 “부양가족 공제를 할 때 인적 공제에서 제외된 부분을 예외로 한다든가, 공제한도가 5000만원인데 이재명 전 대표도 제시했지만 조금 더 상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제한도 상향에 대해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 시행에 “여러 장점이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이 열거되지 않아 그간 과세가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과세 체계가 복잡해서 원칙적이지 않다. 이걸 금투세로 모아서 시행하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미투자자에게도 좋은 게 있다”며 “외국 (주식 시장)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20% 세율로 과세한다. 국내에서 손실을 보고 외국에서 이익을 보면 이들 이익분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외국 투자 이익과 국내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