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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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문에 교도소 다녀왔다” 출소 후에 ‘또’ 존속 폭행한 60대子, 결국...

광주지방법원. 뉴스1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됐던 60대 아들이 출소 후에도 노모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상습 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노인 관련 기간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곡성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발로 밟는 등 범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가게 된 이유를 폭행 피해자인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다.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경찰이 찾아온 것을 핑계로 어머니에게 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가기 싫은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9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