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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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도로 한가운데 서있던 행인과 ‘쿵’...사망사고 낸 운전자 2명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새벽 시간 도로에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43)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23분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길 한가운데 서 있는 C씨(5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앞선 사고로 약 2분 전 쓰러진 보행자 위를 승합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으며 해당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했지만, A씨와 B씨 중 어떤 사고로 피해자가 숨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