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훈련 중 ‘Y자’ 이마 흉터 생긴 군인… 법원 “상이연금 지급 대상”

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이 국방부와 상이연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한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1999년 8월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10월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시간에 공중회전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해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거절됐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A씨의 Y자 흉터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긴 부분은 기준인 5㎝보다 짧다는 것이다.

 

법원은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얼굴 흉터와 관련한 법령의 취지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