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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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2년, 공정거래 제도 변화 어땠나 [알아야 보이는 법(法)]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공정거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2022년 12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산학연협력기술회사 및 자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제외 되었다. 또한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의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변화에 대응하고자 법인 동일인의 요건을 마련했다. 자연인과 법인 간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 거래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지난 5월 마련되었다. 올 1월1일에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제정돼 이 기준에 따라 지난 5월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된 바 있다. 

 

기업집단 공시제도에서는 개선이 있었다. 그동안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둘러싸고는 각종 항목 간 중복과 지나친 부담이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5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상향(50억원→100억원)했고, 8개 분기 공시사항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했다. 이달 들어서는 경미한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또 비상장사 등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했다.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지난 4월에 무료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효과,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그리고 지난 7일부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는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설계했지만, 이제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자가 직접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 1/3 미만 겸임, 계열사 간 합병으로 피합병 회사가 자체 규모 300억원 미만인 경우이다.

 

또 지난 2월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이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2배 상향했다. 즉 연간 매출액 기준 종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하도급법 분야에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가 그렇다. 지난해 7월에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가 논란 끝에 법제화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제도를 시장에 잘 정착시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이다. 작년 1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가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 조건이 더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이었다. 공정위의 2023년 상반기 공시 점검 결과 평균 현금결제비율 84%, 30일 이내 대금결제비율은 87%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올해 7월부터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됐다.

 

더불어 가맹분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과 관련해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별도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외 점포환경에 대한 부당한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