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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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아기 車트렁크 가둔 몹쓸 부모…檢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 징역 20년·25년 구형했는데…법원은 고작 6년·8년 선고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친모 A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아이를 곧바로 입양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원심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죄명으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과 시체유기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이후 열흘째 되는 날 발생한 사안으로, 분만 도중 또는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