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일정 기준이 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등 각종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다면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뺀 7개 법률에만 규정돼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행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기사입력 2024-08-20 05:00:00
기사수정 2024-08-19 20:10:12
기사수정 2024-08-19 20:10:1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 수행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 수행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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