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정위 처분 완료해도 하도급거래분쟁 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가 17년 만에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제정안은 조정위원회 구성과 분쟁조정 신청 각하 사유, 분쟁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거래 분쟁 및 약관 분쟁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뒤 조정 신청한 경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 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