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성북구 6억 빌라 전세 사기 50대, "사기죄는 아니다" 혐의 부인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6억 원대 규모의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사기 혐의를 받는 A(56)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입자 5명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총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마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금방 말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보증금을 받았고, 이를 개인 채무와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A 씨 측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사기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 그 당시 (근저당권을)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설비 관련 문제 등이 있어 집 매각이 안 되고 세입자를 받지 못하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