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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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냐 불법 기부행위냐” 김종민 새미래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김종민 국회의원(새로운미래·세종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측은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이 선거사무소로 낙점한 세종시 대평동의 한 건물은 교차로를 끼고 있는데다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내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어 선거 홍보 명당으로 꼽힌다. 김 의원을 포함 최민호 세종시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 등이 이 건물 사무실에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서 재선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