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1인당 1000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 역시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