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檢 조사 언제쯤

고발된 지 3년 6개월 지나
李총장 임기 뒤 처분할 듯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거부 관련 ‘거짓 해명’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언제쯤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분은 다음 달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두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촉발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낸 임 전 판사를 면담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듬해 2월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으나, 임 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말이 드러났다.

 

임 전 판사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에 탄핵 소추까지 되는 고초를 겪었다.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2022년 임 전 판사를 참고인 조사하고,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해 7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퇴임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