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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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 후 심야시간대 취약…전통시장 화재 연평균 51건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총 509건
심야시간대 피해액 약 47배 높아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51건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화염이 치솟고 있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한 전통시장 내 점포. 연합뉴스

21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이고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른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중 46.4%를 차지했다. 그다음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화재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 났다. 심야시간대인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억7800원이다. 이는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 규모(2700만원)와 비교해 약 47배 높은 액수다.

 

전통시장이 영업을 종료한 이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 부재로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8분쯤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292개 점포 중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연합뉴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확산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이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지난 1월24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발하고 표창할 계획이다. 총 400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