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계속 느는 가계대출… “필요하면 DSR 적용범위 확대”

금융당국, 점검회의… 관리 방안 등 논의
은행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 DSR 산출
시장 봐가며 전세·정책대출 확대 관측

신한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다른 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에선 선제적으로 일부 전세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조치의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한다.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아예 일부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당분간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


안승진 기자, 김수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