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다른 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에선 선제적으로 일부 전세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조치의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한다.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아예 일부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당분간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