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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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1부 배당 노태악·신숙희 등 구성
서 대법관, 도산법 전문가 정평

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했다. 서 대법관 외 1부에 속한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소부(小部)는 4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만, 실무상 주심 대법관이 주로 재판 기록을 연구·검토하는 등 주도권을 갖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서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 형사뿐 아니라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뉴시스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심 법원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당초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 중이다.

 

이번 이혼 소송과 별개로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22일 내려진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