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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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故 김용태 전 의원, 계염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사퇴”

부정축재 의혹으로 1980년 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고 김용태 전 의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강요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1980년 7월17일 계엄사령부 합수부는 공화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해 38일간 불법으로 가뒀다. 대전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던 김 전 의원 동생은 46일간 불법구금됐다.

 

김 전 의원은 구금 상태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와 토지와 현금 등 재산 헌납을 강요받았고 사퇴서와 재산 헌납 기부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 8월23일 석방됐다. 김 전 의원 동생도 재산 헌납 기부서를 낸 뒤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과 법원, 국군방첩사령부, 1기 진실화해위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신군부가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쇄신·공무원 숙정·사회정화 등을 명분으로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사망한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5·16군사정변 가담자이자 1960∼70년대 정치계 실세로 알려져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어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등 조처를 권고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