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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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옥상서 낮잠 자던 알몸男…사진 찍자 헐레벌떡 줄행랑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북한산에서 알몸의 등산객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알몸의 남성이 도심에 출몰했다.

 

원룸 관리인이라는 A는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원룸 건물에서 알몸의 남성을 목격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다.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 삼아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가지, 물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러자 남성은 헐레벌떡 옷을 입더니 A씨를 밀치곤 달아났다.

 

A 씨는 “최근 원룸 주민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던 남성의 모습이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아들과 함께 새벽 등산에 나섰던 제보자 B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다”며 “탐방로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나체 자체가 민폐”라고 황당해했다.

 

최근 북한산 족두리봉 탐방로에서 목격된 알몸의 남성.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당시 박지훈 변호사는 “탐방로를 이탈한 것, 나체로 돌아다닌 것, 물을 부어 씻는 행동 모든 게 문제이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의거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기에 불쾌한 노출이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원룸에 나타난 알몸의 남성이 원룸 거주자가 아닐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 받을 가능성은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