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15억여원을 체불하면서 직원이 아닌 부인과 며느리한테는 매달 수백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준 건설사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A건설회사 B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 기업 7개사에 대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중 첫 번째 기업 감독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A사는 자체 시공 현장 직원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직원들의 임금 15억여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최저입찰금액인 15억6200만원에 수주받아 먼저 4억7400만원을 챙겼다. 나머지 10억8800만원을 무등록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24명의 임금 5800만원을 체불했다.
B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과 며느리를 직원으로 위장해 매달 수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 체불 임금은 10억원이 넘었다. 회사 대표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건 외에도 체불된 임금 4억9500만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7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이 주요 근로감독 대상이다. 고액(1억원), 집단체불(피해자 30인)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은 지방노동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사 등 관련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