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구독 중도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중도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진행해 중도해지 관련 약관과 계약해지 자료 등을 확보하고, 면담 조사도 진행했었다.
각 업체에 송달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자진 시정 여부 등이 고려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와 쿠팡도 비슷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