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장본인인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검찰 판단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을 이어 간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들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의자인 그는 관련 규정상 소집 신청 권한이 있다.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준 자신의 행위가 청탁인 동시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목적이 “통일 운동, 남북문제, 대북 정책 자문”이라고 밝혔고, 통일TV 부사장을 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과 퇴근길에 이어 이날 출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전 의원을 향해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입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맞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0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이 검찰에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