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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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던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동물들 상당한 고통 느꼈을 것…죄책 가볍지 않아"
법원.연합뉴스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굶겨 죽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부장판사 허정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경북 경산시의 한 농장에서 소 25마리에게 먹이나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을 앓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죽은 소를 인근에 파묻는 등 추가 조치 미비로 인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부 선고는 앞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검찰보다 형량이 더 높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