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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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어려워졌다고…펜션서 10세 딸 살해한 40대 엄마

법원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징역 7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3일 가정형편을 비관해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청도군 한 펜션에서 10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