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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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처분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쯤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로 2억8000만원을 받고, 이 중 9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