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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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만 불친절”…인천공항 여성 보안요원 폭행한 50대 남성의 최후

법원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여성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남성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30대 여성 보안검색요원을 가격한 A씨(50대)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30대 보안검색요원 B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모바일 탑승권의 이름과 여권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재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승객에게는 친절했지만, 나에게는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흉부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8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