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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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탈퇴시킨 호주 여성용 어플 패소…“성별은 바꿀 수 있어”

호주 법원, 회사 측에 900만원 배상 명령
23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연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호주 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 회원 자격을 박탈한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기글)에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의 배상금을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해 티클의 회원 자격을 불공정하게 박탈했다는 이유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현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며 성별은 출생 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브롬위치 판사는 성 정체성 때문에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티클의 주장에는 “입증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충분히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간접 차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나쉬 대학교 폴라 거버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외모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성차별 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호주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큰 승리”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티클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 전용 앱 기글을 다운받았다. 티클은 회원가입을 위해 자기 사진을 올렸고, 인공지능(AI)이 그를 여성이라고 판단해 가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기글은 여장 남자를 적발하겠다며 가입자들을 일일이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티클 사진을 보곤 남성이라고 판단하며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티클은 기글측을 상대로 총 20만호주달러(약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기글 측은 약관에 16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적어놨고, 여기서 여성이란 법적이 아닌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했다. 티클을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볼 수 없어 탈퇴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티클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일로 트랜스젠더와 성별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기쁨을 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