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를 넘는 곳에서 양식장을 운영했더라도 주의 소홀로 양식시설을 파손시키는 해상 선박 사고를 냈다면 선박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 2명이 선박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민사소송은 2020년 3월 전남 신안 자은도 인근에서 벌어진 해상 선박사고로 인해 벌어졌다.
당시 A 업체 소유의 140t급 선박은 B 업체 소유의 4700톤급 선박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운영하던 김 양식장을 지나갔다.
A 선박은 김 양식장을 빠져나가려다 스크류에 양식시설이 걸려 엔진이 멈췄고, B 선박은 조류의 영향에 김 양식장 시설물을 파손했다. 목포해경은 경비정과 민간 잠수부를 투입해 A 선박 스크류에 걸린 양식시설을 제거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 해양 사고로 인해 한 원고는 김 양식장 내 김발 190줄을, 다른 원고는 김발 220줄을 파손당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B 선박업체 측은 A 선박에 인양되는 과정이었기에 B 선박은 사고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원고들이 당초 허가받은 지역보다 3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김 양식장을 설치해 무면허로 양식을 했기에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원고 측의 무허가 양식장 확대에 대한 사고 책임 여부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B 선박은 A 선박에 예인되는 과정이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A 선박의 전방 주시 소홀히 사고 책임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A 선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의 면적 초과 양식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 보고 손해배상액을 시설물 피해 금액, 철거·복구 비용으로 한정했다. 무허가 양식으로 예상됐던 피해 생산액은 위법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반대로 2심은 원심을 깨고 예상 피해 생산액도 손해배상대상으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이 면허지 범위를 벗어나 양식장을 운영했다고 해도 양식장을 운영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지점은 항로도 아니고 다수의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과하던 구역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양식장에 야간표시등을 설치해 양식시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을 초과해 양식장을 운영하고 면허지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 선박회사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