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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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나오라고 그래!”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 위협한 50대...결국

클립아트코리아

 

기초수급자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원주시청 시장 비서실에 찾아가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4시15분쯤 강원 원주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시청 업무를 방해하고 방화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시장 나와”라고 요구했지만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라이터를 꺼내 몸에 불을 붙일 듯 위협했다. 비서실 직원 B씨가 이를 손으로 내리쳐 제지하자, 가방에서 또다시 라이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앞서 그는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고 두 달 뒤 시청에 전화를 걸어 경과를 문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가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가다가 주유소에 들러 1000원어치 휘발유를 구매하고 가방 안에 2개의 라이터를 소지한 것을 토대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켰으나 잘 옮겨붙지 않는 상황에서 제지당한 점에 비춰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민원 처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단이나 장소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한 범행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범행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40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