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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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시 8500만원"…이 나라에선 '벌금' 냅니다

호주에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호주 노동자들은 업무시간 이후 오는 업무 이메일과 전화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8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

호주 시드니 도심 거리의 모습. EPA연합뉴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인해 개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로이터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됐다”고 했다.

 

현지 노조와 근로자들은 법률 시행을 환영하는 반면 고용주 그룹은 반발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그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되었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적용 규칙도 모호하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무 시간 외 연락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한 건 호주가 처음은 아니다. 퇴근 후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비슷한 법률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