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에 있는 한 단위농협의 비상임감사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목포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 직원들이 직장 내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농협 본사에 고발하자 비상임 감사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임직원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소·고발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일부 농협 직원들은 “고위 간부인 A씨로부터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에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4~5월엔 목포농협에서 “직원을 보호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죽어간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요구해 왔다.
농협 직원들에 따르면 비상임 감사의 갑질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농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임원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보고할 것을 강요하고, 이미 발송한 공문을 한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까지 직접 가지고 오라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또 한 직원에겐 실수를 유도한 뒤 이를 통해 압박하는 등 갑질 행위가 반복됐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 직원은 “올해 1월 결산감사 당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비 지급회의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건별로 작성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직원들은 밤을 세며 수 천건에 달하는 경비 지급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부당함을 근절하기 위해 직원들이 피켓 시위를 전개하자 직원들은 비상임 감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목포농협 한 관계자는 “과도한 자료요구와 반복되는 폭언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자료를 요구한 뒤 특정감사나 경찰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아 직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비상임 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