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들에게 거액을 후원하면서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던 30대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투자사기를 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달하)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B씨에게 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방송에 약 1억원을 후원하면서 피해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적인 연락을 하게 된 사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방송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후 “방송 제작에 투자해서 방송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통 1000만원을 투자하면 150만~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후원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총 74회에 걸쳐 건네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1월쯤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아프리카TV BJ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C씨가 출연한 아프리카TV 방송에도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65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아이프로 6세대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재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 낸 점에 비춰볼 때 범행 행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계 피해액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자행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20건이 넘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종범죄인 점과 이 사건 피해자들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